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구속됐던 조현오(사진)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19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이래 두 번째 보석이다.
재판부가 두 번째 보석을 허가한 건 구속기간 내 재판이 끝나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청장의 2심 구속기간은 다음 달 초 만료되지만 이달 말에도 공판이 잡혀있을 정도로 진도가 더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있으며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 구속 기소됐다가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지만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