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울산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 A(50대)씨를 19일 오후 2시 43분께 울산시 북구 화봉사거리에서 검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본인 소유의 화물차를 몰로 경부고속도로와 7번 국도를 거쳐 울산으로 이동했다.
A씨는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으로 지난 1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경찰은 A씨를 보건 당국에 인계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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