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지난 24년 간 KT가 가지고 있던 엄광산로(서대신동) 일원의 땅 3필지 1만7,234㎡(공시지가 1억2,000여만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서구로 등기이전하는 절차를 지난 19일 모두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땅은 KT 측이 1989년 3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서구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실시한 뒤 서구에 무상귀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자체 관리해왔던 곳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옛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따르면 KT는 사업 완료 뒤 해당 땅을 관리청인 서구에 무상귀속 처리해야 한다.
서구는 지난해 8월 구청장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 사실 처음 확인하고 곧바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서구로 이관돼야 하지만 KT 측으로 보면 하루아침에 소유권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구는 지난 1년 여간 소유권 환수를 위해 총 16차례 걸친 공문 협의와 담당자 협의를 거치면서 KT 측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요청과 설득작업을 벌였으며 마침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공한수 구청장은 “지난 25년간 돌려받지 못했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서구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구 소유의 재산이 구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치 착오 없이 정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