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된 가운데 이를 위반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이후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소에 대한 시민 112 신고가 75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대응팀과 지역 경찰 등을 동원해 이들 업소를 단속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노래방 8개소와 pc방 2개소, 단란주점 1개소, 주점 1개소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지자체 단속반은 운영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조치와 함께 이날 오전 0시부터 클럽, 룸살롱, 뷔페, 피시방 등 총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