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안정화하고자 상가소유주와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추진한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상가 임대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건물분 재산세를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3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착한 상가형만 추진해 150건 1억1,600만원의 재산세를 지원했다.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임대료 총인하액이 월세 30%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2020년 재산세(건물분) 50% 지원과 임대료 인하 금액 중 적은 항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상가형은 구·군에서 지정한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또는 한국감정평가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대상상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건물분 재산세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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