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2차 파업에 돌입한 것을 두고 “집단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의료법에 의한 진료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 면허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는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기간에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의료계가 정책을 아예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협이 (정책의) 전면 철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단휴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료법에 의한 진료 개시 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조치,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고,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서 복무상황을 점검해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의사 집단휴업으로 응급·중증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 ·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다. 의협은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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