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사를 해임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전날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신청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9만 9,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사이트 시스템 점검으로 24시간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요건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청원 종료는 다음 달 19일까지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인 코로나19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단체 3곳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지가 해제된 집회 3건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에이프릴주권회복운동본부, 일파만파가 개최한 것으로 참가 신청 인원은 각각 2,000명, 1,000명, 100명이다. 하지만 광복절 당일 광화문 일대에 실제로 모인 집회 참가자는 1만∼2만명으로 추산된다. 법원의 판단과 달리 광화문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법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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