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사건기록 이상 여부 확인 절차 없어…법원·검찰 개선해야”

“기록 온전한 보전으로 국민의 알권리 등 보장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기록의 전달과정에 있어 기록을 전달 받자마자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게 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표명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2년 한 지구대의 경찰관으로부터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같은 해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2014년 진정인은 경찰관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지구대 내부 CCTV 영상이 저장된 CD를 제출했으나, 해당 CD는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2018년 진정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

진정인은 2017년 성명불상의 사건기록 관리자가 사건 기록을 훼손해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자료가 어떤 과정에서 누구로 인해 파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각하 처분됐다.



이에 인권위는 “형사 사건기록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수사 과정, 검사의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필수적인 자료이며 민사와 행정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며 “사건기록의 온전한 보전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불기소 처분의 항고 등의 과정에서 전달 받은 기록에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증거자료가 파손된 것이 명백함에도 책임이 있는 기관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인권위, # 법원, # 검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