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기록의 전달과정에 있어 기록을 전달 받자마자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게 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표명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2년 한 지구대의 경찰관으로부터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같은 해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2014년 진정인은 경찰관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지구대 내부 CCTV 영상이 저장된 CD를 제출했으나, 해당 CD는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2018년 진정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
진정인은 2017년 성명불상의 사건기록 관리자가 사건 기록을 훼손해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자료가 어떤 과정에서 누구로 인해 파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각하 처분됐다.
이에 인권위는 “형사 사건기록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수사 과정, 검사의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필수적인 자료이며 민사와 행정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며 “사건기록의 온전한 보전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불기소 처분의 항고 등의 과정에서 전달 받은 기록에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증거자료가 파손된 것이 명백함에도 책임이 있는 기관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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