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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의혹 안태근 전 검사장, 변호사등록심사위 통과… 개업 가능

'사법농단' 재판 중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통과해

25일 대한변협 변호사등록심사위를 통과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경제DB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논란을 빚었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도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전 열린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서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위원들은 안 전 검사장에겐 만장일치로, 고 전 대법관에겐 8대1로 허가 결정을 냈다고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표 제출 2주 만에 개업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7년 4월 이영렬(62·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7명, 법무부 소속 검사 3명과 저녁식사 도중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 받은 게 문제가 돼 감찰 후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올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복직했다. 이후 재차 징계위원회에 넘어가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사표를 내고 의원면직 형태로 검찰을 떠났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변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의 경우 돈봉투 만찬 의혹으로 무죄를 받고 변호사 개업을 한 이 전 지검장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서 검사 사건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과 대법원 재판 결과를 고려했다”고 전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변호사 등록이 된 상태의 개업 신고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했다”며 “취소사유는 아니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 등록 과정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기상·박주민·김용민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변협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변호사 등록 절차상 거부사유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또한 이미 변호사로 등록한 후 공직에서 일하다 개업신청을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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