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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