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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 재판, 코로나19 우려에도 예정대로 열린다

오늘 첫 공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피고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언론사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공모해 정권 유력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 협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와 백모(30)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으로 직행했다. 형사사건의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종전대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4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했지만 사안의 성격과 피고인이 구속된 점을 고려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를 통해 그는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를 내놓을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을 두고 이 전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공모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을 키웠다.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 사건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강행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고 철회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1월 26일부터 약 2개월간 전화 통화 15차례, 보이스톡 3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둘 사이 공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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