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A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내용, 수사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관계뿐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다”며 “이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수십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엔 유명 가수 B씨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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