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의사단체 집단행동 등 중대한 불법행위 엄정 대응"

28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전날 시내버스 운전자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버스를 탔던 시민들이 한꺼번에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연합뉴스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을 벌이는 전공의들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이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벌어진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한다”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국민 안전과 우리 사회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을 특히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