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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일 미룬 정부, 獨기상장비사에 5억 배상

예봉산에 설치된 강우레이더 관측소.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독일 업체와 맺은 기상장비 공급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5억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납품기일을 6년에 걸쳐 몇 차례 미뤘다가 제기된 추가비용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독일 레오나르도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지급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우리 정부에 약 5억5,00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레오나르도사는 정부와 강우레이더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공급기일이 계속 미뤄져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약 83만6,487유로(약 11억7,000만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와 레오나르도사는 지난 2009년 12월 약 213만달러 규모의 1차 공급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5번 변경됐고 공급기일은 당초 2011년 11월에서 2014년 6월로 미뤄졌다. 양측은 한 번 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도 약 653만달러로 더 커졌다. 이번에도 계약이 중간에 6번이나 변경됐고 공급기일은 2014년 6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연기됐다. 2차 계약의 경우 강우레이더시스템 3기를 납품할 예정이었으나 이 중 1기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레오나르도사 측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계약이 바뀌면서 공급이 늦어지고 금융비용, 선급금, 계약이행보증비용, 창고비용 등이 추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박했다. 또 공급기일이 연기돼도 추가비용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고 레오나르도사 측이 이에 대한 청구권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레오나르도사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금 조정신청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은 레오나르도사에서 요청할 때 적용된다는 게 재판부의 해석이다. 강우레이더시스템을 납품 받은 우리 정부가 요청해 계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상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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