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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1일부터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독서실은 사실상 운영금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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