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는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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