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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제17호 발령

9월 1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위반 확진 시 모든 비용 구상청구

송철호 울산시장이 31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형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송철호 시장은 3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일 0시 이후부터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울산시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다.

가정 내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버스나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운송수단도 실내에 해당한다. 실외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나 공연 등 다중과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위반으로 인한 확진 시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다만, 오는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위반 처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송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발령 목적은 위반사항 적발이 아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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