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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산다더니 왜 다른 세입자가…임차인 '임대 여부 확인 할 수 있다'

임대차3법 후속 임대차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성형주기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전월세 계약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임대차3법’의 후속 조치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된 주택의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된 직전 임차인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정보제공 요청권자인 ‘이해관계인’에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추가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지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핑계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새로운 임대 계약이 맺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확인 결과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늘리는 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분쟁조정위 운영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포함시키고 전국에 총 12곳의 분쟁조정위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4%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은 2.5%로 내려간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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