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 공익신고 창구 '청렴포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로 탈바꿈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창구로 명확히 인식할 것"

이중보안 기능, 신고자 보호 및 신고기관 확대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의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청렴포털을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명칭변경의 이유로 “기존 신고 포털은 부패·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에 청렴포털을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 창구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존 신고 포털은 부패·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단장을 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하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포상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어 국민들이 더 쉽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신분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 1단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하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했다.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기관도 늘렸다. 올해 2월 청렴포털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3개 기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

권익위는 내년 2월 완료되는 청렴포털 3단계 구축사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에 따라 공개된 공공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검색 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새단장이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와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