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안정적 업무 수행과 위임인에게 안심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법무사배상보험 단체계약을 맺어왔다. 특히 이번 갱신 협약에서는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원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한 부정행위 또는 횡령 등 사기행각으로 인해 법무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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