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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위장전입·다운계약 인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李 "부족함 있었다" 고개 숙여

배우자 관사 이용 재테크 의혹도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5년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세 차례 작성했느냐는 질의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현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사를 이용해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발령받아 관사로 전입한 뒤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아파트를 4억여원에 처분했다. 이어 해운대구 우동의 아파트를 장인으로부터 시세(6억5,000만원)보다 낮은 5억원에 저가 매수한 뒤 아파트 값이 상승해 7개월 만에 3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가 결정된 재건축 예정 아파트로, 해운대 노른자위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진행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계속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로, 더 오를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 임용 당시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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