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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진보성향’ 판결…‘좌향좌’ 현실화되는 文 정부 대법원

“법외노조 통보, 적법하지 않아” 해직교사 조합원 사실상 인정

이재명 지사, 전교조 법외노조 등 한쪽 성향 최종 판결 잇달아

文 정권 들어 ‘진보’ 대법관 과반수…前 정부 임명 대법관 3명뿐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높아…드루킹 사건 등까지 영향 미칠 듯





대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3일 판단하면서 이른바 ‘사법 코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기아차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까지 여권이나 노동계·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논란이 되는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를 대법관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의 이홍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대법원이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의 균형추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대법원의 ‘진보 벨트 고착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대2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바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시행령이 법률을 막아설 수 없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기 때문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법외노조 통보의 경우 1987년 법 개정으로 사라진 노조 해산명령 제도를 법률상 근거 혹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조 해산명령제도와 비교해도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서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권정오(왼쪽 네번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직원노조뿐 아니라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 경영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기존 1·2심 판결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완성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진보성향 대법관들이 잇따라 뒤집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경영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별노조 중심 체제인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재직자가 아닌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은 이르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을 두고 ‘사법 코드화’나 ‘기울어진 운동장’ 등 우려가 법조계 안팎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는 문재인 정부 이후 대법관이 대거 교체된 점과 관련이 깊다. 또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임명한 대법관은 전체 14명 가운데 10명이다. 이들 가운데 중도 혹은 중도 진보 성향(안철상·민유숙·이동원·노태악·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하더라도 진보성향 대법관이 5명에 달한다. 이 부장판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확정되면 진보성향 대법관 수는 6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곧 14명 대법관이 표결로 판결을 내리는 전원합의체에서 진보 성향의 우위로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예고된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두고 내릴 대법원이 최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 합류한 대법관은 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등 3명뿐이다. 그나마도 김 대법관을 제외한 두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인 내년 중 교체된다.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보 우위 구도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표결로 정해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7명이 동의하면 다수의견으로 남아 법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며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등 대법원 구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각 대법관이 지닌 성향에 따라 판결의 방향성이 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것은 단 한 명 대법관의 의견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표결의 결과는 ‘6(무죄) 대 5(유죄)’로 나왔고 김명수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합류해 ‘7 대 5’가 되면서 이 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편향은 이 지사 사건을 비롯해 각종 노조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최근 판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류가 계속될 경우 대법원은 중립성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박준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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