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예산(교육부 예산 9,431억원) 등이 담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교 1학년도 고교 2~3학년처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19년 4월 9일 당·정·청이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원래의 국정과제 추진계획 대비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고교 2~3학년에 대해선 이미 올해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한 상태다. 반면 고교 1학년의 경우 현재 지역별로 무상교육 적용 여부가 다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으로 고교 1학년에 대해 올해 무상교육을 조기 개시했지만 경기 및 전북 교육청은 아직 미시행 중이다. 아직 무상교육을 적용 받지 못한 지역의 고교 1학년생은 분기별로 통상 35만원씩의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경기 및 전북도 교육청 관할지역 고교 1학년생들도 2021년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위한 입법은 이미 완비됐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통과시켰다. 이중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선 고교 무상교육 조항이 신설됐고, 대상학교와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이 명시됐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문화됐다.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