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8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와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가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부산=조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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