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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커’와 발음 비슷해”…종근당건강 ‘아이커’ 상표등록 무효 위기

특허법원4부, 종근당 제기 등록무효소송서 원고 패소

'아이키커'와 '아이커' 제품이름이나 통념상 유사 부분 많아





종근당 건강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아이커’의 상표등록이 무효 처분 위기에 처했다.

8일 특허법원 4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1일 종근당 건강이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인삼공사는 앞서 “아이키커라는 선등록상표가 있는데도 이와 (발음이) 유사한 아이커를 상표등록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상표 등록 무효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종근당은 “한국인삼공사 측 상품의 포장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한국인삼공사를 대상으로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한 특허법원은 상표 등록 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 심판원이 옳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두 상표는 채색, 도안화 존재 여부, 글자 수 등에 차이가 있지만 제품 이름이나 통념상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재판부는 “선사용상표(아이키커)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어린이 음료와 관련해 피고(한국인삼공사)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 해당하는데 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거나 경제적으로 견련관계(사물 상호 간 의존성)가 있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두 상표 모두 수요자에겐 어린아이 몸의 길이가 자란다는 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관념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며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 전체적으로 표장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은 종근당 건강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종근당은 이에 대해 “아이커는 2004년에 먼저 등록된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에는 지장이 없다”며 “상고 여부는 추후 계열사 ‘종근당 건강’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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