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번엔 '병립' 들고나온 與…이재정 "추미애 아들, 미군·육군 규정 병립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 뒤 퇴장하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황제복무’ 논란에 서씨 측 변호인이 “카투사는 주한 미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이 국방부 문의를 인용해 “카투사 병사도 육군 병사와 동일한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육군규정도, 미군규정도 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YTN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언론이 의혹이라는 표제를 붙여서 공방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지침은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떤 방침보다 예규에 우선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군이 잘못 밝힌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다”라며 “600-2호 규정 안에 보면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다”고 했다. 이어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 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해뒀다”며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은 전날 추 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카투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입장과 또 다른 의견인데, 당시 서씨 측은 “카투사는 한국군 규정과 관계없다”며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다”고 ‘황제복무’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의원은 두 규정이 ‘병립’ 가능하다며 또 다시 기존 여당의 주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휴가 관련 자료보관 기간’ 규정에 대해선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군 부대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서씨측 해명에 동조했다.



그는 “연대 통합행정시스템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기록이 없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주한 미국군 규정에 따르면 1년의 보관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군 규정과 한국 육군 규정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추 장관측이 주한미군 규정에 1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한 건 각 부대의 휴가 관리일지이고, 나머지 병가 관련 서류 일체는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이며, 유상범 의원도 “1년간 보관의무는 휴가 관리일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원휴가 관련 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 육군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8개월간 끌어온 검찰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특임검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선 “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현안이라든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검찰개혁 등의 과정에 속도를 더디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결국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장관의 권능이 저어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며 “정치공방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판단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추 장관 보좌관(당시 민주당 대표)이 아들 자대배치 청탁 문제로 전화를 했다는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위는 저도 모른다”면서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바로도 청탁성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특별 권한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국정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의 특정 권한자에게 전한 방식도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