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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보호자에게 재산 증여하고 싶다면

[경제신간]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법무법인 숭인 지음, 담담사무소 펴냄





죽기 전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민법상 ‘부담부 유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즉,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사람에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거나 반려견을 보살펴달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상속 분쟁을 겪고 있거나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정리했다. 양소영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그동안 법무법인 숭인의 변호사들이 담당한 사례 가운데 86건을 꼽아 그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조언을 건네는 방식이다. 책은 상속을 제대로 준비해야 대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한다.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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