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과 관련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추가시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더 기회를 줬으니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앞서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사진)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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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변인은 특히 ‘의료인 보호’에 관한 의정합의 4번 조항을 직접 읽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의사국시 추가 시행과는 관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했었고,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의료계의)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 검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료계와의 갈등과는 별개로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특히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더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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