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우리 영해를 지나던 선라이즈 1호. “선박에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이 실려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우리 정부는 선라이즈 1호를 가로막았다. 조사 결과 첩보는 사실이었다. 배는 홍콩 선박기업의 소유였고, 이 선박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은 중국 국적자들이었다. 배에 실린 북한산 철광석의 화주는 러시아 소재의 ‘콘술 데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산 철광석을 수출하려다 덜미를 잡힌 이 배는 곧 부산항에서 퇴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한 홍콩 선박기업 샹루이와 그 운영자인 중국 국적의 쑨정저·쑨펑 등을 지난 10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을 실었다. 그러나 북한산 철광석은 지난 2017년부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우리 영해를 통과 중이던 선라이즈 1호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차단·검색 후 조사해왔다. ‘지나가던 배’를 막아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방국으로부터의 믿을 만한 첩보가 있었다. 정부는 선라이즈 1호를 멈춰세운 후 승선해 검색을 실시했고, 북한산 철광석을 찾아냈다. 같은 날 곧바로 부산항으로 이동시켜 합동조사가 시작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첩보는 우리 정부의 차단 조치를 중분히 정당화하고도 남을 만한 내용이었고, 합동조사를 통해 첩보를 확인하고도 남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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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라이즈 1호는 현재도 부산항에 억류돼 있으며 조사와 대북제재 지정 조치까지 완료된 만큼 곧 퇴거할 예정이다. 선라이즈 1호가 9개월 넘게 억류되면서 샹루이, 콘솔베네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불법행위에 가담해 일종의 ‘낙인’이 찍힌 셈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등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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