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 일대에 약국, 세탁소, 한의원, 학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으로 강력한 층수규제와 건축물 용도 제한이 시행돼 왔다. 이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단 층수규제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촌일대 112만8,372.7㎡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와 소매점, 약국 등의 입점이 가능해졌고 북촌 지역에 어울리는 화랑 등 문화 집회시설 등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진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건폐율 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한편, 송현동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서울시 매입 방법 검토를 위해 금번 상정을 보류하고 10월초 심의상정 예정이다. 시는 북촌 일대는 한양도성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주변에 와룡공원, 삼청공원 등 근린공원만 위치하여 송현동 부지를 그 장소성과 상징성에 적합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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