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참여정부 시절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와 임대사업자들이 결성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서울을 선정하는 것으로 내부 협의를 마쳤다. 법무법인 서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곳이다.
이 전 처장은 2003년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면서 수도이전을 추진하자 헌법소원을 주도해 2004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이 전 처장은 약 250여 차례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하면서 수 십 가지의 법령 변화를 이끈 ‘위헌 심판 전문가’”라며 “이 전 처장 외에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세무사도 영입해 ‘드림팀’을 꾸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대리인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단계”라면서도 “정부의 임대차 관련 정책이 여러 가지로 헌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법 제정 당시부터 많이 나온 일”이라고 밝혔다.
임대인협회 측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임대차3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원안 회귀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다. 이중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위헌 여부를 특히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특법의 경우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충돌하는 최초임대료 산정 문제, 보증보험 의무화 등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민특법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임대인협회는 청구인단 모집, 법률대리인과 소장 작성 등 후속 조치를 마친 뒤 다음 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현재 약 3,000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1만여명 가까이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한다는 구상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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