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정의연, 유죄 판결땐 최대 5년간 국가보조금 못받아

당정,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발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정의기억연대와 태양광사업자 등 부정수급 논란을 빚었던 국가보조금사업자에게 5년간 입찰 자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4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기한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이에 관여한 계약업체도 최대 5년간 보조사업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정 의원에게 입법을 요청하면서 발의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당정은 보조금 관련 계약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계약당사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최대 5년으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검찰에 기소된 정의연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최대 5년간 국가보조금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소속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성격이 커서 부담스럽지만 20대 국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확정된 사안인 만큼 미룰 수 없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1,800억원을 넘기는 등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