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 나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같이 병가를 받지 못한 한 병사의 사례에 대해 어느 경우가 옳으냐고 묻자 “(서 일병이 아닌) 제보 청년이 맞고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특혜가 준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서 일병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왜 안 남아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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