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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방부 압수수색… 秋 아들 휴가 민원 녹취파일 확인(종합)

민원내용 녹취파일, 통화 기록 등 확보 시도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도 오전 압색 착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 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목적이나 시간, 진행 경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2017년 군 복무 시절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등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을 수차례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애초 민원내용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도 저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을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두 차례의 면담 기록과 대조하는 등 수사를 거쳐 서씨의 휴가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서씨가 쓴 19일의 병가에 대한 근거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지 않고 군의관 소견서나 서씨 측이 추후 제출했다고 밝힌 진단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당사자인 서씨를 지난 13일에 소환해 조사하는 데 이어 휴가 연장에 추 장관 측의 외압과 청탁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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