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22일 처리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국회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초 여당은 4차 추경안을 18일에 통과시키자고 요구했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전 국민 통신비 지급에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처리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예결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주말 이틀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21일 오전8시부터 추경심사소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의 22일 추경 처리합의가 실제 지켜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이 2만원의 통신비 지급에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처리 시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늘은 일정만 논의했고 추경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하나하나 짚은 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 시기는) 22일보다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해 추경 처리 지연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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