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의 동승자인 B씨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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