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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서 "여당 횡포에 저항...내게 모든 책임"

첫 공판에서 "헌법가치 지켜내는 본보기 되길"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사태를 놓고 “여당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황교안·윤한홍 등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한 나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의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오전 열시, 오후 두시와 네시 총 세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는 나 전 원내대표, 이은재 전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보좌진들 간 벌어진 충돌을 의미한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이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 중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첫 재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4번의 재판은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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