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 1월 일간지에 게재한 칼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임 교수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처분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임 교수는 문제가 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표현에 대해 “유권자가 아닌 민주당에 한 얘기”라며 “전체 칼럼 중 단순히 한 문구만을 떼어내어 공직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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