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측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급한 국가배상금에 대해 과다 지급분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과다 지급분 환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주 인혁당 피해자 측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과다 지급분을 환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 상대 소송을 통해 배상금 가지급금을 수령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원의 감액 결정을 이유로 배상금 일부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1·2심과 달리 배상금을 크게 감액하면서 피해자들이 이미 수령한 배상금 일부가 민법상 부당이득이 됐기 때문이다.
상당수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적 불이익과 차별로 생활고를 겪는다며 국정원의 환수 포기를 호소했다. 이들은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사무에는 헌법상 기본권 수호가 포함된다며 국정원의 논리대로라면 조정을 결정한 재판부가 배임을 교사한 것이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국정원 실무진은 피해자 측이 낸 소송에서 배상금 이자 환수 일부 포기를 권고한 재판부 조정 결정을 수용할 경우 박 원장이 국가에 금전적으로 해를 끼치는 셈이 돼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원 원장은 지난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들을)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인혁당 소송 관계자와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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