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공수처장추천위 구성 등에 대해 “입법부의 소관 사항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제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옥상옥·비대화도 우려했다.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권에 대해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관계기관장이 공수처장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또 “수사처 수사관 인원을 늘리면서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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