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번 피살 사태는 과거 박왕자씨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경계병의 우발적 발포 아닌 상부 지시로 사살
첫 번째로 “경계병의 우발적 발포가 아니라 상부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정부가 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을 간 우리 국민 고(故) 박왕자씨는 오전 4시 50분께 북한 인민군 육군 해안초소에서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북한군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남북한 모두 인정한 부분은 박씨가 해안 초소의 펜스(경계벽)을 넘어 군사경계구역 안(약 800m)으로 들어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모 씨는 북한 서해 상에서 발견 후 6시간이 지나서야 북한군이 사격을 가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 서해 상에 있는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북한에 통신하거나 통지문도 보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를 사실상 국민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북한의 행위는 상부 지시에 의한 ‘계획살인’으로 표현했다.
이는 전날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확인된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 해군사령부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누가 사살을 결심하고 명령을 하달했는지 알 수 없다”는 요지로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방위 간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상급 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확인은 안 되지만 이건 평양의 지시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일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난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다만 “국방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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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북한의) 배에 탄 사람이 계급이 높아 봐야 높겠느냐”라며 “임의로 죽이고 불태우고 못한다. 우리보다 경직된 사회이니깐 최고 정점이 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왕자씨는 당일·이번 사건은 3일 지나 발표
세 번째로 김 위원장은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4일 뒤늦게 사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발표하며 무엇인가 국민께 숨기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 7월 11일 박왕자씨가 북한 경계병에 피격당한 후 통일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박왕자씨가 오전 5시께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인 12일은 ‘금강산 관광 출발금지’ 조치를 했다. 7월 13일은 금강산 인원 전원 철수 조치를 통해 사실상 관광을 중단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1일 해당 공무원의 실종은 해양수산부가 인지했고 22일 오후 3시께 북측 선박에서 발견된 사실도 파악했다. 그리고 오후 9시께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지시로 실종자를 총격으로 사살, 오후 10시께 시신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했다.
오후 11시~12시께 이 사실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에 23일 오전 1시께 긴급 관계장관회의(NSC)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참했고 같은 날 오전 8시께 보고를 받았다. 즉 21일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이 22일께 북한에서 발견되고 사살된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고 23일에서야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하루가 지난 24일에야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왕자씨 피격 사건 때 하루 만에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이틀 만에 철수한 것과는 다른 대응이다.
김종인 “文, 3일의 시간 분·초 단위 밝혀라”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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