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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