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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가정 양육 부담 던다”

부산시, 미취학 아동 돌봄 지원 1인당 20만 원 지급

시교육청, 초등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 원 등 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지난 22일에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증가한 가정 내 아동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원한다.

부산시 거주 미취학 아동 14만 명은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8일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8월과 2020년 9월 출생 아동도 출생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초·중등학령기 아동들에 대해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초등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중등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나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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