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한 네 가지 근거를 공개했다. 실종된 공무원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와 그가 발견된 위치, 북측이 이미 갖고 있었던 공무원의 개인정보, 그리고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이다.
해경은 우선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단순 표류했다면 실종 당시의 조석, 조류 등을 분석했을 때 소연평도의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다. 해경 측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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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근거는 실종자만 알고 있던 실종자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다. 마지막으로 해경 측은 “실종자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최종적으로 월북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해경은 실종 공무원이 도박으로 2억6,000만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 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왔다. CCTV 조사 결과는 현재 분석 중이나 아직까지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경 측은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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