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가 지자체와 함께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구상권 청구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통일적·효율적이면서 적정한 소송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여러 지자체들이 구상금·손해배상청구 등 명목으로 민사절차를 각자 진행하고 있지만 8·15 집회와 같이 전국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진자 치료비처럼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엔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협의체에는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향후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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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먼저 각 지자체가 파악한 사례와 증거 등을 수집·공유해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과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협의체 구성이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천절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국면에서 법무부는 엄정대응 의지도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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