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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 외교관 자녀 161명 '사상최대'

與, 해외국적 취득 제한 추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김영주 수요공부 모임, 격랑의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국적을 취득한 외교관 자녀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자녀 161명이 한국 외에 다른 나라 국적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관 자녀 중 복수국적자는 지난 2013년 130명을 기록한 후 2017년 145명, 2018년 111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올해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외교부 공무원의 자녀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복수국적자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독일 6명, 러시아·일본·멕시코가 각각 3명 순이었다. 미국 복수국적자가 많은 것은 미국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외무공무원 임용 이후 낳은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명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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