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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자" 후배 폭행해 숨지게 한 주방장...징역 10년 선고

후배에게 횟집 일자리 소개시켜 준 후 함께 숙식

한달 넘게 횟집·숙소에서 무차별 폭행...결국 사망

가해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다친 적 있다" 거짓말

법원 "잔혹하고 가학적인 수법까지 동원" 징역 10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한 집에서 숙식하던 직원을 한 달 넘게 폭행하고 끝내는 숨지게 한 20대 횟집 주방장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A(28)씨는 올 초 경기 용인시 소재 횟집 주방장으로 취업했다. A씨는 과거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후배 B(21)씨에게 횟집 일자리를 소개해줬다. A씨의 말을 듣고 지방에서 용인으로 올라온 B씨는 또 다른 동료 C(19)씨 등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며 횟집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B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A씨의 폭행과 가혹행위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찾아왔다. 지난 3월 A씨는 B씨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며 배를 30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휴대용 버너 부탄가스통 5개 묶음을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했다.

이처럼 한 달 넘게 지속된 폭행으로 B씨의 신체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이유없이 졸거나 음식을 먹다가 구토를 했다. 그런데도 A씨는 4월 13일 횟집 홀에서 구토를 하는 B씨의 얼굴을 때렸다. 같은날 밤에는 끈으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튿날까지 이어진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시신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한달 전쯤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한집에 살던 동료이자 또 다른 가해자인 C씨가 2차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으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C씨는 “(A씨에게) 나도 맞을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C씨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점차 쇠약해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켰다”며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배를 밟고, 스스로 배를 때리게 하거나,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채로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가학적인 수법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국 21세 청년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이 받은 충격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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