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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건축 조합장 인센티브 과도하면 신의칙 위반”

조합 임원들 성공 인센티브 과도하게 책정해 조합원들 소송

“인센티브 과다 여부 조합원이 판단해야”

/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재건축 조합 임원들의 성공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면 신의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원 A씨 등 30명이 조합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취지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장 및 임원이 한도를 정해 배상하되 추가이익금의 2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해당 안건 결의가 대의원회 등 사전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관련해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는 규모가 너무 커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했다.



1심은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안건이 신의칙에 맞지 않아 무효이거나 조합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인센티브 규모에 대해서도 원고 측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인센티브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 조합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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