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과일과 채소 판매업소 15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가 있는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과일 등에 유명 산지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와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결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곳과 과일, 채소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곳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는 시정 조처하기로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