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트럼프 그룹의 사기 혐의 등과 관련해 뉴욕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이날 에릭에 대해 원격으로 증언을 청취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자산을 부풀렸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릭의 변호인단은 그가 부친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지원으로 바쁘며, 증언에 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수 있다며 11월 대선 이후로 증언을 미룰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뉴욕주 대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달 23일 에릭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조사가 대선 일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에릭에게 10월7일까지 증언에 임할 것과 뉴욕주 검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검찰이 조사 중인 재산과 관련된 기록도 넘길 것도 명령했다. 에릭 측은 줄곧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비난해왔다.
검찰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지만 척을 진 마이클 코언이 지난해 의회 증언에서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후 조사를 진행해왔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재무제표상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축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언의 주장 이후 검찰은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세븐 스프링스와 시카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 로스앤젤레스(LA)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등 4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NYT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2017년 750달러의 연방소득세만 냈으며, 과거 15년 중 10년 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됐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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