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삼성전자(005930)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으로 국회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증인 신청 이후)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 의원실이 국회 상시 출입 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뉴스 검색을 통해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해당 의원실에 방문 확인이 필요한데, 삼성전자 대관 임원이 방문 확인이 필요없는 언론사 상시 출입증을 받아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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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류 의원은 자신이 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신청을 했던 삼성전자 부사장은 아무런 상의 없이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7일) 오전 10시 개회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변경해 채택했다. 지난 9월24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통보를 받은 그것과 달랐다”며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는 해당인이 ‘코리아뉴스○○○’라는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 출입을 등록한 기자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언론사 및 의원실과 협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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